나뭇잎 교과서

국제사회의 노력과 시민 참여

온실 기체는 어느 나라에서 나오든 같은 하늘에 쌓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줄여야 하지만, 각자에게는 남이 먼저 줄이기를 기다리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계가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어떤 약속을 만들어 왔는지 살펴보고,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데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니다.

본문

국제사회의 노력과 시민 참여

본문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면 모두가 기후 위기의 피해를 덜 입는다. 그런데 국제 회의에서는 나라마다 '다른 나라가 먼저 줄여야 한다'며 미루는 일이 많다.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왜 서로 미룰까? 그리고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 같은 국제 협약, 우리나라와 시민의 노력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어 왔을까?

그림 1. 10개국 공공재 게임(모형). 한 나라가 감축하면 비용 1이 들고, 이익 3이 10개국 모두에게 0.3씩 나뉜다. 감축하지 않는 나라는 늘 감축하는 나라보다 이득이 크지만, 모두가 감축할 때 전체 이득이 가장 크다.
먼저 알아야 할 것탄소 예산과 탄소중립(탄소중립 기술), 생물다양성(통합과학), 기후변화 시나리오(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미래 생태계).

3.4.1공유지의 비극

안정된 기후는 모든 나라가 함께 누리는 공공재이다. 한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 비용은 그 나라가 모두 지지만, 기후가 안정되는 이익은 전 세계가 나누어 가진다. 그래서 각 나라는 '다른 나라가 줄이면 나는 줄이지 않고 이익만 누리는' 무임승차를 하고 싶어진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줄이지 않아 모두가 손해를 본다.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 한다.

정리 3.4.1 공공재 게임

\(n\)개국이 있고, 한 나라의 감축 비용이 \(c\), 그 감축이 만드는 이익이 \(b\)이며 모두에게 똑같이 나뉜다고 하자. \(\dfrac{b}{n} < c < b\)이면, 각 나라는 감축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지만, 모두가 감축하면 모두가 \(b - c\)만큼 이득을 본다.

그림 1에서 감축하는 나라 수를 바꾸어 보자. 5개국이 감축하면 감축국은 0.5, 무임승차국은 1.5를 얻는다. 감축국이 감축을 멈추면 0.3을 덜 받지만 비용 1을 아껴 0.7 이득이다. 그래서 하나씩 빠지다 보면 결국 모두 빠져 전체 이득이 0이 된다. 모두가 감축하면 각 나라는 2를 얻어 모두에게 더 낫다.1

3.4.2협약과 시민

국제 협약은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이다. 1997년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 감축 의무를 지웠지만 주요 배출국이 빠지거나 참여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2015년 파리 협정은 모든 나라가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해 내고, 5년마다 더 높이며, 그 이행을 서로 투명하게 검토하게 했다. 서로의 행동이 보이면 '남이 먼저'를 핑계 대기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법으로 정했고, 시민들은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기후 소송과 캠페인으로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협약특징 기후변화 협약 (1992)기후 변화 대응의 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교토 의정서 (1997)선진국에 감축 의무 파리 협정 (2015)모든 나라 참여, 자발적 목표와 5년마다 상향·검토
그림 2. 국제 협약은 참여 범위와 약속을 지키게 하는 방식을 바꾸어 왔다.

3.4.3예제 풀이

예제 3.4.2

그림 1의 10개국 게임에서, 감축하지 않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게 1씩 무역 불이익을 받는다는 약속을 더했다(각 감축국이 무임승차국 하나에 0.1씩 손해를 주고, 자신은 비용을 들이지 않음). 9개국이 감축하고 1개국만 빠질 때, 빠진 나라의 이득은 얼마인가? 그 나라가 감축에 참여하면 이득은 얼마인가?

빠진 나라는 9개국의 감축 이익 \(0.3 \times 9 = 2.7\)을 누리지만, 9개국에게 0.1씩 모두 0.9의 불이익을 받아 \(2.7 - 0.9 = 1.8\)이다.

참여하면 10개국의 이익 \(0.3 \times 10 = 3\)에서 비용 1을 빼 2이다. 이제 참여하는 쪽이 0.2 더 이득이다. 즉 협약이 무임승차에 작은 대가를 매기거나, 서로의 이행을 투명하게 보여 신뢰를 쌓으면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이 각자에게도 이로운 선택이 된다. 그래서 기후 협력에서는 감축 목표만큼 그것을 지키게 하는 장치가 중요하다.

아래 탐구 카드에서 모두에게 이로운 감축을 서로 미루는 까닭과, 세계와 우리나라, 시민이 해 온 일을 정리해 보자.

  1.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줄인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국제 환경 협력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대체 물질이 있었고, 참여하지 않는 나라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었다.
마무리

안정된 기후는 공공재라, 감축 비용은 자기가 지고 이익은 모두가 나누므로 각 나라는 무임승차의 유혹을 받고, 모두가 그러면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난다. 국제 협약과 시민 참여는 투명한 검토와 상호 감시, 무임승차의 대가로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그래서 처음 질문의 감축을 서로 미루는 것은 혼자 빠지는 쪽이 늘 이득이기 때문이며, 협약은 그 계산을 바꾸어 협력을 각자에게도 이로운 선택으로 만든다.

탐구 1

모두에게 이로운 감축을 왜 서로 미루고, 협약은 그것을 어떻게 바꿀까?

국제 협력 · 공공재 딜레마 · 투명성, 상향 원칙, 기술 비용 · 협상 모형 (모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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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누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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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평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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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누적 배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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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나라가 5년마다 감축률을 정하는 모식 게임이며 숫자는 모두 상대값이다. 한 나라가 1단위를 줄이면 그 나라만 비용 1(기술 발전을 켜면 점점 작아짐)을 내고, 피해가 줄어드는 이익 0.3은 다섯 나라 모두가 똑같이 받는다. 그래서 혼자 줄이면 손해지만, 모두 줄이면 모두 이득이다(1단위당 이익 합 1.5 > 비용 1). 다른 네 나라는 지난 5년 남들이 줄인 만큼을 보고 조금 덜 따라가는 ‘조건부 협력자’이며, 따라가는 정도가 나라마다 다르다. 투명성이 없으면 남의 실적을 실제보다 20 % 낮게 짐작하고, 투명성이 있으면 점검을 의식해 감축률을 3 %p 더한다. 상향 원칙을 켜면 우리나라도 감축률을 낮출 수 없다. 감축 비용이 이익 0.3보다 싸지면 각 나라는 남과 상관없이 감축을 늘린다.

  1. 질문온난화를 늦추면 모든 나라가 이익을 본다. 그런데 1992년 기후변화 협약이 맺어진 뒤에도 세계 배출은 30년 넘게 늘었다.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왜 서로 미룰까?
  2. 복원대기는 모든 나라가 함께 쓰는 공공재이다. 한 나라가 배출을 줄인 비용은 그 나라가 다 내지만, 기후가 덜 나빠지는 이익은 세계가 나눠 갖는다.
  3. 설명이런 구조에서는 각자 자기 이익만 따지면 남이 줄이기를 기다리는 무임승차가 유리해 보이고, 결국 모두가 덜 줄여 모두가 손해를 본다. 이것을 공공재 딜레마(사회적 딜레마)라 한다. 실험 연구에서 사람들은 대개 남이 하는 만큼 따라 하는 조건부 협력자이지만, 남보다 조금 덜 하려는 경향 때문에 협력이 점점 무너지는 일이 자주 관찰된다.
  4. 연결국제 협약은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이다. 교토 의정서(1997)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정했지만 큰 배출국이 빠지거나 의무가 없었다. 그래서 파리 협정(2015)은 모든 나라가 스스로 목표(NDC)를 내되, 실적을 같은 기준으로 보고·검토하는 투명성 체계와 5년마다 이전보다 높은 목표를 내는 상향 원칙을 두었다. 한편 재생 에너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감축이 그 자체로 이득인 경우가 늘어난 것도 게임을 바꾸고 있다.
  5. 적용규칙을 모두 끈 채 우리나라 감축률을 30 %로 두고 “이 감축률로 끝까지”를 눌러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같은 조건에서 우리나라만 0 %로 하면 우리나라의 이익은 늘까, 세계 배출은 어떻게 될까? 다음으로 투명성과 상향 원칙을 켜고 다시 해 보고, 마지막으로 기술 발전만 켜 보자. 어떤 규칙이 협력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차이를 만들까?
  6. 판단실제 국제 협상은 이 게임보다 훨씬 복잡하다. 나라마다 과거 배출의 책임, 경제 수준, 피해를 입는 정도가 다르고(‘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국내 정치와 여론이 목표를 바꾼다. 이 모형의 숫자는 상대값이며, 실제 나라를 나타내지 않는다. 또 협약이 있어도 지키지 않거나 탈퇴하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협약 밖에서도 시민, 기업, 지방 정부가 참여하고 감시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확인조건이 달라지면

감축 기술이 매우 싸져서, 한 나라가 1단위를 줄이는 비용이 그 나라가 얻는 이익보다 작아졌다고 하자. 이때 일어날 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읽기 2

기후 위기 앞에서 세계와 우리나라, 그리고 시민은 무엇을 해 왔을까?

읽기 · IPCC와 국제 협약(기후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 파리 협정, 생물다양성 협약) ·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법 · 시민 참여

기후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한 나라가 아무리 줄여도 다른 나라가 늘리면 소용이 없고, 피해는 배출을 적게 한 나라에 더 크게 닥치기도 한다. 세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다루어 왔고, 시민 한 사람은 어디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1과학을 모으는 기구,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만들었다. IPCC는 직접 연구를 하지 않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를 모아 평가해 보고서를 낸다. 보고서의 정책결정자용 요약은 각국 정부 대표가 한 줄씩 검토해 승인하므로, 과학자와 정부가 함께 인정한 사실이 된다. 1990년 첫 보고서부터 2023년 6차 종합 보고서까지, 보고서마다 인간이 온난화의 원인이라는 판단은 더 확실해졌고, 6차 보고서는 이를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썼다. IPCC는 2007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2주요 국제 협약

해협약핵심 내용
1987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CFC) 생산을 단계적으로 금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비준한 성공 사례이며, CFC가 강한 온실 기체이기도 해서 온난화를 늦추는 효과도 큼. 2016년 키갈리 개정으로 온실 기체인 수소불화탄소(HFC)도 줄이기로 함
1992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리우 환경 회의에서 채택, 1994년 발효. 대기 중 온실 기체 농도를 위험하지 않은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 해마다 당사국 총회(COP)를 엶
1992생물다양성 협약(CBD)리우에서 함께 채택, 1993년 발효.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 자원 이익의 공정한 공유.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30 %를 보전하기로 합의
1994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UNCCD)리우 회의의 3대 협약 가운데 하나. 1996년 발효
1997교토 의정서2005년 발효. 선진국(부속서 I 국가)에 2008–2012년 온실 기체를 1990년보다 평균 약 5 % 줄일 법적 의무를 지움. 개발도상국은 의무가 없었고, 미국은 비준하지 않음. 배출권 거래 같은 시장 제도를 도입
2015파리 협정2016년 발효.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을 2 °C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 °C로 제한하도록 노력.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5년마다 이전보다 높여 내고, 같은 기준으로 실적을 보고(투명성 체계). 5년마다 세계 전체의 이행을 점검(전 지구적 이행 점검)
2023첫 전 지구적 이행 점검 (COP28)지금의 NDC로는 1.5 °C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고 확인하고,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하자는 데 처음으로 합의

교토 의정서는 감축량을 위에서 정해 주는 방식이었지만 참여하지 않는 큰 배출국이 많았다. 파리 협정은 거꾸로 각 나라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대신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게 했다. 목표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약한 대신,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로 점검하며 목표를 계속 높이도록 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이미 생긴 피해를 돕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도 2022~2023년 당사국 총회에서 만들어졌다. 2013년부터 인천 송도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있다.

3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 2020년 10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만들어져 202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법에 담은 것이다.
  • 2030년까지 온실 기체 배출을 2018년보다 40 % 줄이는 NDC를 2021년에 유엔에 냈다.
  •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전혀 정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말까지 법을 고치도록 했다. 청소년과 시민이 낸 기후 소송에서 나온 결정으로, 아시아에서 처음 있는 일로 평가된다.
  • 파리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5년 감축 목표를 새로 정해 내야 했으며, 이후의 목표도 5년마다 이전보다 높여야 한다.

4민주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방법

참여의 길예
알고 따지기IPCC 보고서 요약, 기상청과 환경부 자료처럼 믿을 만한 출처를 찾아 읽고, 과장되거나 틀린 기후 정보를 가려냄
정책에 목소리 내기선거와 정책 공약 비교, 공청회와 국민 의견 제출, 지방 의회 청원, 학교 운영 위원회에 제안
함께 행동하기청소년 기후 모임, 기후 소송과 캠페인, 지역 하천·숲 보호 활동
시민 과학꽃 피는 날, 새와 곤충 관찰, 해안 쓰레기 조사 기록을 공개 자료로 모아 연구에 보탬
생활과 소비대중교통과 자전거,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오래 쓰고 고쳐 쓰기, 기업에 재생 에너지 사용과 정보 공개를 요구

판단“개인의 실천은 너무 작아 의미가 없다”와 “개인이 아껴 쓰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모두 한쪽만 본 것이다. 한 사람의 생활 속 감축은 세계 배출에 비하면 작지만, 시민이 함께 내는 목소리는 법과 제도, 기업의 선택을 바꾸며, 그 변화는 수많은 사람의 배출을 한꺼번에 바꾼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시민의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또 협약의 문장과 실제 이행은 다를 수 있으므로, 목표를 지키는지 자료로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시민의 몫이다.

자료: IPCC 6차 평가 보고서 종합 보고서(2023) · UNFCCC, CBD, UNCCD 협약문과 당사국 총회 결정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20헌마389 등 결정(2024. 8. 29.)

확인조건이 달라지면

어떤 나라가 “파리 협정의 NDC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니 지난번보다 낮은 목표를 내도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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